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끝나가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다음주다.
적성검사는 무엇인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접기
적성검사 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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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 성 검 사 면 허 갱 신 주기 ·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 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 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료(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갱신)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담당부서 : 고객센터연락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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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가면 한방에 끝난다.
준비물 : 신분증, 반명함사진 2장, 돈!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서류작성하면 된다는데...
운전면허증은 한참 뒤에 받는데, 나는 상관 없다.
아무튼 지정병원을 알아 보자. (용인운전면허 시험장 기준)
지정병원 접기
적성검사 지정병원 (용인운전면허 시험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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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지정병원 우리 관내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현재 95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용지는 각 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위치 전화번호 가남현대의원 여주 가남 태평 172 884-8275 강남병원 용인 기흥 신갈 65 300-0123 강남의원 화성 정남 괘랑 1049-9 352-948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 당왕 455 8046-5000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수원 장안 정자2 886-9 8880-114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이천 관고 215 639-4860 경성의원 화성 향남 평리 76 353-1163 고려정형외과의원 여주 여주 홍문 269-1 명승메디칼빌딩 885-8275 국군수도병원(군인전용) 성남 분당 율동 2길 사서함99 725-6486 굿스파인병원 평택 장당 470-4 666-2600 금강의원 이천 창전 449-8 634-3600 남양우리들의원 화성 남양 1195-1 CMS빌딩 301호 366-7582 다나가정의원 수원 영통 매탄2 1211 한국1차@ 상가 205호 212-2575 다보스병원 용인 김량장 18-4 8021-2222 동수원남양병원` 화성 남양 1417-2 356-2828 동수원병원 수원 팔달 우만2 441 2100-284 동수원삼성메디칼의원 수원 팔달 우만 30-2 216-7582 메디웰 병원 평택 이충 410 612-9027 박동수외과의원 화성 반월 125-13 204-8275 박애병원 평택 평택 41-2 650-9445 발안제일의원 화성 향남 평리 81 352-3711 백성병원 수원 팔달 인계 1019-3 238-9121 병점메디칼의원 화성 병점 371-1 224-7102 분당병원 성남 분당 정자 155-2 월드비터 8층 714-0141 분당차병원 성남 분당 야탑 354-6 780-5050 분당한방병원 성남 분당 수내 87-2 710-3700 삼성메디칼정형외과 화성 반월 25-9 273-9119 삼성전자(주)부속의원 용인 기흥 농서 산24 209-8624 삼성조은내과의원 평택 안중 안중 297-11 서경타워 3층 683-7000 새소망병원 성남 수정 수진2 4553 721-7317 새연세정형외과의원 수원 장안 정자 840-77 242-3375 서울 제일병원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70 615-7500 서울병원 오산 오산 867-4 375-0081 서울정형외과의원 성남 중원 상대원2 5430-6 733-5900 선두연합내과의원 이천 장호원 장호원 66-19 643-5300 성남복음의원 성남 수정 태평2 3307-14 721-7575 성남성심 연합영상의원 성남 중원 상대원 1974-2 732-3300 성남중앙병원 성남 중원 금광2 3956 7995-554 성모외과의원 이천 창전 75-1 633-3113 성모의원 오산 오산 872-15 373-5454 성모자혜의원 평택 서정 271-7 611-2432 성모정형외과의원 화성 향남 평리 137-21 352-5871 성심중앙병원 평택 안중 현화 28 681-2000 세원정형외과의원 수원 장안 파장 599 상산빌딩2층 254-7582 수원백병원 수원 팔달 팔달로2가 95 252-2150 수원중앙병원 수원 권선 권선 967-1 229-9572 신병원 수원 권선 고색 45 294-7575 신우병원 성남 분당 수내 22-3 다운타운 10층 1577-5975 아주대학교병원 수원 영통 원천 산5 219-4357 안성동인병원 안성 인지 412 677-0595 안성성모병원 안성 서인 14 675-6007 안성시 보건소 안성 동서4로 10 678-5710 안중백병원 평택 안중 금곡 205-10 683-9117 안중보건지소 평택 안중 299-10 659-6761 엠플러스병원 용인 기흥 중동 831-2 더엠플라자 285-6900 여주고려병원 여주 여주 하리 55-3 880-7776 여주보건소 여주 여주 상리 358-3 887-3681 연세모두병원 성남 분당 야탑 360-1 시그마Ⅲ 3층 725-7002 연세안과의원 하남 신장1 427-67 791-1001 연세정형외과의원 광주 실촌 곤지암 444-4 762-6058 오산성심의원 오산 원동 755-1 372-1115 오산시보건소 오산 성호대로 165 (오산 345) 370-6049 오산한국병원 오산 원동 560-70 379-8650 용인신체검사의원 용인 기흥 용구대로 304 (용인면허시험장 내) 283-2475 우리들의원 광주 초월 산이 11-3 766-5611 이안의원 이천 중리 3-9 631-7901 이외과의원 평택 통복 84-9 654-2521 이우방의원 평택 신장 214-38 666-2347 이천보건소 이천 긴고개길 23 (증포 152-2) 644-4073 이천파티마병원 이천 중리 467-2 635-2624 장호원성모병원 이천 장호원 장호원 343 642-8871 정음의원 평택 서정 311-1 611-8282 제일메디플러스의원 용인 포곡 둔전 154-1 332-7582 제일신경외과 여주 여주 홍문 193-20 885-6600 제일정형외과의원 광주 경안 76-5 761-3200 조암성모의원 화성 우정 조암 266-10 358-7575 조은형외과의원 여주 여주 홍문 5-8 정진빌딩 886-7114 중앙성심병원 평택 신장 212-11 663-5851 중앙의원 평택 신장 217-3 663-3369 참조은병원 광주 경안 26-12 767-7575 처인구보건소 용인 용인대로 735 (처인 삼가 556) 324-4914 평택보건소 평택 비전 850 (남부문예회관 앞길 150) 659-4746 평택시 송탄보건소 평택 신장 191-1 (탄현로 18-2) 610-8676 하남보건소 하남 시청길 2 (신장2 520) 790-6557 하이스텍부속의원(하이닉스직원전용) 이천 부발 아미 산136-1 630-2406 한국M.P.L의원 화성 안녕 37-106 234-0037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 수원 장안 영화 449-22 251-6131 한사랑의원 여주 여주 하3 127-19 886-2394 한외과의원 안성 대천 59 673-4567 현대정형외과의원 여주 여주 창리 135 884-3354 현대정형외과의원 안성 공도 만정 424-55 656-3114 혜인병원 평택 서정 867 668-2550 화성중앙병원 화성 향남 평리 74-1 352-8101 화성현대의원 화성 남양 1192 3층 355-5757 효산병원 성남 수정 신흥1 5521 754-7100
7년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서 불가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지정병원 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객센터연락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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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기전에 사진 2장을 가져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받고 사진 붙여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사진 찍고 다음주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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